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 건설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시켜 발생한 '촉발지진'이란 최종 결론이 나면서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한지질학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포항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가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진 원인을 둘러싸고 과학계에 큰 논란이 일었다.
정부조사단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조사단과 해외조사위원회로 나눠 1년 동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 상관관계를 정밀 조사해 왔다. 이날 조사단은 "지열정 굴착과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한 유체 압력이 확산되면서 단층면상에 미소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했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임계응력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이강근 조사단장(서울대 교수)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점에서 '촉발지진'으로 표현했다"면서 "촉발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최초 원인이지만, 그 영향으로 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규모의 지진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촉발지진은 대부분 '조구조 운동'으로 축적된 변형에너지를 방출한다. 또한 이 단장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면, 같은 해 발생한 경주지진은 자연지진에 해당한다"면서 "두 지진은 서로 영향을 주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전해지자 지열발전소 건립 기업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포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와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포항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는 총 2만7317건, 피해액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대한지질학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포항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가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진 원인을 둘러싸고 과학계에 큰 논란이 일었다.
정부조사단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조사단과 해외조사위원회로 나눠 1년 동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 상관관계를 정밀 조사해 왔다. 이날 조사단은 "지열정 굴착과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한 유체 압력이 확산되면서 단층면상에 미소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했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임계응력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이강근 조사단장(서울대 교수)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점에서 '촉발지진'으로 표현했다"면서 "촉발지진은 인위적인 영향이 최초 원인이지만, 그 영향으로 자극을 받은 공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규모의 지진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촉발지진은 대부분 '조구조 운동'으로 축적된 변형에너지를 방출한다. 또한 이 단장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면, 같은 해 발생한 경주지진은 자연지진에 해당한다"면서 "두 지진은 서로 영향을 주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전해지자 지열발전소 건립 기업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포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와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포항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는 총 2만7317건, 피해액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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