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 짓는 대전 아이파크시티 아파트의 공사비 관련 계약금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00억원 증가해 공시됐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공사는 지난 18일 대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도급계약 1차 변경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공시는 사업 위탁업체와 2017년 8월 체결한 계약금이 5188억5300만원에서 7291억7880만원으로 바꾼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었다.
시행사는 "계약금액은 회사 분할 전 당초 계약액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분리됐다.
하지만 공시시점인 지난 18일은 이미 모델하우스가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시정 지시 전)까지 나온 상태였다. 때문에 고분양고 논란에 공사비 계약금 2000억원 증가 공시를 모델하우스 개관 이후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단 홍보 과정 중 이런 공시를 하는 건 처음 본다"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문제 제기를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업자는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5일자 일간지에 내 시정 지시도 받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공고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로부터 닷새 이전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일은 최초 2019년 3월 15일에서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일 청약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단지는 다음 주로 청약이 연기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2019년 3월 18일에 업체 측 홈페이지에 올라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기존 계약금(아래 파란색 원)에서 2천억원가량 오른 금액(위 빨간색 원)으로 변경됐다. <연합뉴스>
대전 아이파크시티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공사는 지난 18일 대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도급계약 1차 변경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공시는 사업 위탁업체와 2017년 8월 체결한 계약금이 5188억5300만원에서 7291억7880만원으로 바꾼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었다.
시행사는 "계약금액은 회사 분할 전 당초 계약액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분리됐다.
하지만 공시시점인 지난 18일은 이미 모델하우스가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시정 지시 전)까지 나온 상태였다. 때문에 고분양고 논란에 공사비 계약금 2000억원 증가 공시를 모델하우스 개관 이후에 갑자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단 홍보 과정 중 이런 공시를 하는 건 처음 본다"며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문제 제기를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업자는 기존 입주자 모집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5일자 일간지에 내 시정 지시도 받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공고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로부터 닷새 이전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일은 최초 2019년 3월 15일에서 바뀔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일 청약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단지는 다음 주로 청약이 연기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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