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특사경이 위조상품 생산 공장을 적발해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 특사경 인력은 현재 24명으로, 기존 상표단속 업무 뿐만 아니라, 다음주 부터는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 등까지 담당해야 한다. 모습. 특허청 제공
"연간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5000여 건에 달하는 데, 수사 인력은 고작 24명이에요. 지난해 출장건수만 900건이고, 대전에 있는 수사인력의 출장 주행거리만 11만8000㎞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과도한 업무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상표 외에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 등의 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인력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단' 워크숍에서 특사경 조직에 대한 인력확충과 지역거점 조직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일반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를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제도다.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을 비롯해 국토부 철도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대표적인 특사경 조직이다.
2010년 발족한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 인력은 총 24명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514만1000여점(정품가액 433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2744명을 형사입건하고 44명을 구속했다.
단속물품도 가방, 시계, 신발 등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되고, 위조상품의 온·오프라인 유통물량이 증가하면서 단속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단속 및 조사 업무까지 특허청 특사경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인력은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으면서 상표 특사경은 기존 상표 단속 업무 외에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추가적인 업무까지 담당해야 할 처지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조상품 단속 외에 지난해 말부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상표표지 혼돈행위까지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영역까지 맡아야 하니 제대로 단속이 이뤄질지 고민스럽다"면서 "지금도 적은 인력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다녀야 하는 등 직원들의 고생이 큰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단속 업무가 늘어나면 업무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 관계자는 "상표 특사경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며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아이디어 탈취 등은 상표 단속에 비해 더 많은 기술 전문성과 법, 소송 등의 경험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수사인력 증원과 지방 거점 조직 신설 등을 특사경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