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내달 시작"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을 벌여, 0.04%포인트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직위를 남용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정상화와 관련) 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달이나 5월 중에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 협상을 따로 떼서 점검할 경우 점검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과 유통 등 여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관치'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통상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살펴본다.

현대차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의 경우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당한 요구가 입증된다면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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