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상 법안(알쓸신법)'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다. 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바르게 생활하는 의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법 없이' 혹은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일도 종종 생긴다. 자고로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 등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는 법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법안을 소개하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안'이 널리 퍼지도록 일조하는 홀씨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알쓸신법 (5) 노인 일자리 지원 법률안
'유병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노후 대책은 더 이상 중·장년 층만의 고민이 아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20~30대 청년이라 하더라도 노후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하지 않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에서 보건복지부에 5년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 원스톱 노인 일자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취업 서비스 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창업 지원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생산·판매·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을 만든 모범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은 노인친화기업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국내 노인 인구(만 65세 이상)는 2018년 9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1%인 738만 명 가량 된다. 오는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의 '노인 이 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47.7%(2016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다. 보건복지부의 취업대기 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만5969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10만9884명으로 급증했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년층으로 합류하는 2020년에는 노인 일자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04년 2만4000개에서 2018년에는 51만개,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고 있긴 하지만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만으로는 일자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일자리"라며 "노인 인구의 특성 변화 등을 조사·연구하고, 기본 교육·훈련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