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진칼이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으로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한진칼은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발표한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KCGI는 "한진칼의 경영진은 2대 주주의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2%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 2월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결국 한진칼을 법적 공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KCGI가 지분을 보유한 지 6개월 미만이라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KCGI 손을 들어줬고, 한진칼은 항고한 상태다.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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