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종료된 아동은 오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19일)에 지급되며, 첫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아동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2020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된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19일)에 지급되며, 첫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2020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된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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