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세 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소진공은 지난해부터 최대 2년 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4만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면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으로 낮아져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해 1∼2등급 소상공인에는 50%, 3∼4등급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가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13일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
이날 협약으로 세 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소진공은 지난해부터 최대 2년 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4만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면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으로 낮아져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해 1∼2등급 소상공인에는 50%, 3∼4등급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가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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