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세 기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협력하게 된다.

소진공은 지난해부터 최대 2년 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4만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면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으로 낮아져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진공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해 1∼2등급 소상공인에는 50%, 3∼4등급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가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13일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
13일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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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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