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땐 수천억 지연이자 낼판"
"노사타협 보여줘" 긍정 평가도
기아차發 통상임금 합의 후폭풍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를 확정하면 무려 8년 동안 끌어온 관련 소송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반대로 비슷한 처지의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만도, 현대제철 등은 '전전긍긍'이다. 기아차의 선례로 줄줄이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에 기아차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애초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2심까지 법적 공방을 벌인 데다,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이 고조하면서 기아차가 떠안아야 할 합의금 액수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1심 판결 직후 소송 패소를 대비해 충당금 9777억원을 반영했고, 결국 2017년 3분기에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아차로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폭탄'을 떠안을 처지지만, 그동안 파열음만 내오던 노사의 '타협'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강상호 기아차 노동조합위원장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 이후 담화문에서 "기아차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합의했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노조도 조합원을 위한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폭탄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도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판결이 확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선례로 나머지 업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기아차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원금에 연이율 5~6%의 이자를 부과하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소송가액에 따라 지연이자로만 최대 수천억원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혁기자 mj@
"노사타협 보여줘" 긍정 평가도
기아차發 통상임금 합의 후폭풍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를 확정하면 무려 8년 동안 끌어온 관련 소송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반대로 비슷한 처지의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만도, 현대제철 등은 '전전긍긍'이다. 기아차의 선례로 줄줄이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에 기아차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애초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2심까지 법적 공방을 벌인 데다,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이 고조하면서 기아차가 떠안아야 할 합의금 액수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1심 판결 직후 소송 패소를 대비해 충당금 9777억원을 반영했고, 결국 2017년 3분기에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폭탄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도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판결이 확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선례로 나머지 업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기아차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원금에 연이율 5~6%의 이자를 부과하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소송가액에 따라 지연이자로만 최대 수천억원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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