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저해" 우려 목소리
비상장사 합리적 감독안 마련
금융당국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또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1일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현행 제도상 상장사는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제도를 이달 중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검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외부감사법 제도가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재점검한다. 금융위는 해당 법령들을 자세히 들여다 본 후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 과정에 고려되지 않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지침도 손질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외부감사법과 관련해 다소 완화된 법령해석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외부감사법 제도 시행 이후 외부감사 부담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 그 원인은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상대하는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
비상장사 합리적 감독안 마련
금융당국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 또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1일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먼저 현행 제도상 상장사는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제도를 이달 중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검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외부감사법 제도가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재점검한다. 금융위는 해당 법령들을 자세히 들여다 본 후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외부감사 과정에 고려되지 않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지침도 손질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외부감사법과 관련해 다소 완화된 법령해석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외부감사법 제도 시행 이후 외부감사 부담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 그 원인은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상대하는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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