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들은 자가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쓰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 항암 치료 후 구역·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과 세사메트 등 4종이다.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같은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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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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