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선관위 접수 500건
경찰 "당연시 하는 풍토 걱정"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동 비아농협 본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동 비아농협 본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선거일 하루 전까지 혼탁하기만 하다.

식사나 선물은 점잖은 편이고, 아예 돈보따리를 건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미 적지 않은 이들이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남 모 조합장 후보 등 5명은 지난달 한 지역 모임행사에서 조합원들에게 277만원 상당 30년산 양주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5명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은 조합원 13명에게는 과태료 2137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조합원 61명에게 사과 선물세트를 1상자씩 택배로 보낸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사과 상자를 받아 지체 없이 반송·반환 처리한 16명을 제외한 4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260만원이 부과됐다.

충남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지난 1월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준 데 이어 같은 달 조합원 자택 등을 찾아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건네는 등 1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받는 이들이나 주는 이들이나 당연시 하는 풍토가 걱정"이라며 "아예 현금을 건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 포항에서는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10여 차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조합원을 포함한 2명에게 현금 6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는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살포를 부탁받고 현금 630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받은 혐의로 해당 후보자 지인(59)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조합원 10명의 집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5만원권으로 3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친척을 검찰에 고발했다.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주말인 10일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이다. 이 가운데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374건(74.8%)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유형별로는 500건 중 192건(38.4%)은 기부행위 등, 154건(30.8%)은 전화 이용 선거운동 규정을 어긴 경우, 56건(11.2%)은 불법 인쇄물 배부 등, 17건(3.4%)은 호별 방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후보는 당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는 총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171건)·수사 의뢰(56건)한 바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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