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의 주주들은 미보유 기업의 주주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등 주주권익 측면에서도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간 배당금 증가율은 보유기업이 118.4%로 미보유 기업(55.2%)의 2배였고,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을 포함한 희석주당이익 증가율 역시 보유기업(287.1%)이 미보유기업(142.7%)보다 높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차등의결권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대주주나 창업주의 지배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은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경영성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분석한 차등의결권 보유 10개사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알리바바, 페이스북, 도요타, 유니레버, 컴캐스트, LVMH, 노보노디스크, 나이키, 네스퍼스 등이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의 2008년 대비 2018년 경영성과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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