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20개월을 끌어온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한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을 적용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되어도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대우조선해양 측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PRS는 LNG운반선이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되는 증발가스를 재액화해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선박 유지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 재액화 장치와 비교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로서는 탐낼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으며 이번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와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연료인 LNG의 연료공급기술과 증발가스 재액화 기술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경쟁 조선사의 진입을 방어하여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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