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불참
의결 정족수 못채워 결국 무산

사진 = 연합
사진 = 연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합의를 최종 의결하는 데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전날 불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5G+전략'경사노위는 이날 문성현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 본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노사위는 오는 11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여기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빠진 대표들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다. 이들은 "저희 3단체는 (탄력근로제 합의를) 언론 속보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문제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1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 계층별 대표 1인의 위원 참여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이들의 불참 의사를 안 문 위원장이 5일 직접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최종 실패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력근로제 합의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재계와 산업계의 절실한 요구에 정부가 부응하면서 추진됐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반대론자들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력근로제 합의가 시행되면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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