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지·접견·통신 제한
시간별 활동내역 제출도 요구

조건부 석방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부 석방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심리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데 공감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아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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