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걸쳐 총 784곳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방위 개방한다. 개인정보와 국가안보, 영업비밀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모두 민간에 개방해 개인과 기업에 창업과 신서비스 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전체 공공데이터를 2021년까지 개방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안'을 지난 2월 28일 열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784곳이 보유한 데이터는 42만개에 달한다. 이 중 민간에 개방된 데이터는 6.8%인 2만8400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개방 데이터 39만1125개 중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나 법령상 비밀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데이터인 27만6924개(70.8%)를 제외한 데이터를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모두 개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대상 데이터는 11만4201개로, 이들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면 공공데이터 개방 비중은 34%, 데이터 수는 14만2601개로 늘어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42만개로 현재 개방된 데이터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지자체를 제외하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개방 비율은 2%가 채 안 돼 범정부 차원의 개방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개방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비식별 조치를 하거나 통계성 데이터로 변환해 개방한다는 전략이다.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역시 비밀 해당 여부와 이익침해 정도를 재검토해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대로면 개방 공공데이터는 현재 2만8400개에서 2021년 14만2601개로 5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안전·보건의료 정보를 올해 먼저 개방하고, AI(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관련 데이터도 우선 공개한다. 이와 연계해 공공기관이 경쟁력 있는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가산정 기준 등을 담은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을 제정해 국가 데이터 전략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우리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혁신적 성장이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