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대한항공 등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KCGI로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상 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총에서 KCGI는 '흠집내기'에, 한진그룹은 방어전에 총력을 펼치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6일 "한진칼의 주주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 등 3명은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식은 한진칼 설립 당시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KCGI는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224만1629)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측이 KCGI가 제기한 의혹에 전면 반박에 나섰지만,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일정 부문 조 회장 측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회장이 주총을 앞두고 '책임경영'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지 불과 하루만이다. 전날인 5일 한진그룹은 한진칼, ㈜한진, 대한항공 등 3개 핵심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CGI가 지난 1월 21일 '한진그룹의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여기에는 회사 평판을 떨어뜨린 임원 취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안이 포함돼 사실상 최근 '갑질' 논란을 겪고 있는 조현아·현민 자매와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씨는 물론,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한진그룹은 KCGI가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 권리가 없다며 반격에 나섰고, 재판 끝에 결국 1심 재판부는 KCGI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한진 측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로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총을 앞두고 한진칼에 감사·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김양혁기자 mj@dt.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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