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과 병·의원들이 특허를 받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거절된 임플란트나 치열교정 의료기기를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곳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26건에 달했고,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했고, 치과 홈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모두 수정을 마쳤다.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 상표 등 지재권의 표시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소비자들은 특허광고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