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보석 석방
이학수·김성우 증언이 관건
재판부, 구속영장 발부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2019.3.6      pdj6635@yna.co.kr  (끝)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2019.3.6 pdj6635@yna.co.kr (끝)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진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가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재판에서 증인 심문의 심도가 깊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구속 기한까지 1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재판부다.

재판부는 여기에 그간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희망대로 거론된 증인들 가운데 보다 많은 이들을 심리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5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더디게 진행됐다.

한 차례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에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정식 공판은 올해 1월 2일 시작됐다. 이날까지 10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지만, 기대만큼 심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재판에 응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전략 변화도 한몫을 했다. 1심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증인을 부르고 나섰다. 하지만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좀처럼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2심 재판부가 채택한 15명의 증인 가운데 지금까지 법정 증언을 한 이는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심리 시간을 크게 벌었다.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증인들의 소환을 요구할 전망이다.

향후 재판은 이 증인들의 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입증하는 '열쇠'라 할 수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증언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영장 발부 등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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