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5만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아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 내국인인 B씨는 유학을 위해 홍콩에 머물면서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홍콩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외국환 거래를 하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1279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1215건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로 넘겼다.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고(453건), 거래정지(98건) 등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부동산투자(201건), 금전대차(130건), 증권매매(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위반이 56.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이나 기업(외국환거래 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 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의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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