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참가 유치원 300여곳 그쳐
유은혜 "불법행위 즉각 철회를"
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했지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면서 한유총 역시 투쟁의사를 굽히지 않아 정부와 줄다리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로 총 1533곳의 유치원이 개학연기 투쟁에 나설 것으로 한유총이 밝혔으나, 실제 참여한 곳은 전체 7.7%수준인 300여곳에 그쳤다.

당초 한유총은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당국의 강경대응 방침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현장에서 시정 명령키로 했다.

시정 명령 후 5일이 지나도 해당 유치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곤란을 겪어야 했다. 일부 유치원은 개원은 했지만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부모 등이 직접 아이를 직접 등원을 시켜줘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개학연기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