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공안정국 유감
정부 지속 압박땐 폐원 고려"
교육부 '190여곳'과 큰 차이
학부모 '손배소' 등 자체대응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며 '190여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과 교육부 간의 차이가 8배 가량에 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학연기 동참을 놓고 한유총과 교육부 간의 줄다리기가 그만큼 가열됐다는 의미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안정국이 만들어진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개학연기 강행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318개)의 46.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쳤고,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계속 유치원 경영을 압박한다면 폐원 투쟁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으로 촉발됐다. 한유총은 이들 법안과 법규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가 크게 엇갈리면서 애꿎은 유아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받은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공유해가며 '자체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이날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집회가 열린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정부 지속 압박땐 폐원 고려"
교육부 '190여곳'과 큰 차이
학부모 '손배소' 등 자체대응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00여곳에 달한다며 '190여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과 교육부 간의 차이가 8배 가량에 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학연기 동참을 놓고 한유총과 교육부 간의 줄다리기가 그만큼 가열됐다는 의미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안정국이 만들어진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개학연기 강행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533곳이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318개)의 46.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쳤고,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계속 유치원 경영을 압박한다면 폐원 투쟁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으로 촉발됐다. 한유총은 이들 법안과 법규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수가 크게 엇갈리면서 애꿎은 유아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맘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에서 받은 개학연기 안내 문자를 공유해가며 '자체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이날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학부모집회가 열린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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