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대한항공이 25년 가까이 독점해온 '알짜' 인천~몽골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취항하게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토교통부가 몽골 정부에 자진해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는 비판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주3회 운수권이 배분됐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독점 운영해오던 몽골 노선의 독점을 깬 주인공이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몽골노선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과거부터 끊임없이 공급 증대를 위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90석 규모의 A330-300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운수권을 배분받은 아시아나항공 측은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다. 몽골 노선 운임(왕복 기준)은 평소 60만원 수준이지만, 성수기인 6~8월의 경우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는다. 이는 운항거리(1975㎞)가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비싼 편이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라도 소비자로서는 몽골로 가는 항공사가 1곳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대한항공을 비롯, 운수권 배분에 참여했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운수권 배분의 칼자루를 쥔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업계가 적극적인 불만 의사를 표시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한항공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항공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회담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주 6회 운항 횟수 제한만 있었을 뿐, 별도로 공급석 제한은 없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현대보다 규모가 큰 404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국토부 측도 여기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 9회로 기존보다 3회 운항을 늘리는 대신 공급석을 제한하는 조건을 몽골 정부와 합의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주 3회 운항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당 76석 확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LCC 역시 불만 가득한 분위기다. 이번 몽골 노선은 주 3회, 모두 833석 규모다. LCC의 주력 기종은 대부분 200석 미만의 소형기종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 3회로는 833석의 공급석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처음부터 항공회담이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을 배분하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지적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몰아주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LCC 에어부산은 김해~몽골 노선을 운항 중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