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에코세대(1977~1986년생) 근로자가 여가생활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이 주도할 소비 트렌드의 핵심은 홈(Home)과 온라인이며 가정 내에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소비할 수 있는 '가성비를 고려한 여가서비스'가 가장 주목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오유진 연구위원은 25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망 여가·생활서비스 분석' 보고서에서 "주52시간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의 평균연령은 약 39세이며, 주로 에코세대"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다. 베이비붐 현상의 메아리(echo)라는 뜻도 있다.
오 연구위원은 "30·40대 유배우자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맞벌이가 이 세대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지만, 시간 확보가 쉽지 않아 여가는 온라인 등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에코세대는 인터넷기기, 모바일기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과 매우 친숙하고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활동 중심으로 여가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신용카드 사용승인 실적 분석 등을 토대로 앞으로 △건강관리·스포츠 △문화·취미·교육 △여행·휴식 △생활·뷰티 등 4개 분야 22개 여가활동이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홈트레이닝과 웹툰·웹소설,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등은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신종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반려 동식물이나 캠핑·호캉스 등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이지만 가치관 변화를 반영해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여가 수요 확대 효과는 올해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52시간 근무제 영향군은 올해 14%, 내년 35%, 2021년 73%로 확대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소득이 줄어들어 여가 지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 위원은 "여가 관련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이들이 주도할 소비 트렌드의 핵심은 홈(Home)과 온라인이며 가정 내에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소비할 수 있는 '가성비를 고려한 여가서비스'가 가장 주목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오유진 연구위원은 25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유망 여가·생활서비스 분석' 보고서에서 "주52시간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의 평균연령은 약 39세이며, 주로 에코세대"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에코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다. 베이비붐 현상의 메아리(echo)라는 뜻도 있다.
오 연구위원은 "30·40대 유배우자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맞벌이가 이 세대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지만, 시간 확보가 쉽지 않아 여가는 온라인 등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에코세대는 인터넷기기, 모바일기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과 매우 친숙하고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활동 중심으로 여가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신용카드 사용승인 실적 분석 등을 토대로 앞으로 △건강관리·스포츠 △문화·취미·교육 △여행·휴식 △생활·뷰티 등 4개 분야 22개 여가활동이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홈트레이닝과 웹툰·웹소설,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등은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신종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반려 동식물이나 캠핑·호캉스 등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이지만 가치관 변화를 반영해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여가 수요 확대 효과는 올해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52시간 근무제 영향군은 올해 14%, 내년 35%, 2021년 73%로 확대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소득이 줄어들어 여가 지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 위원은 "여가 관련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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