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등 게시물 2만여개 삭제 특허청 '기업 전담지원' 방식 도입 위조상품 고도화 수법에 대응
국내 미용기기 전문기업인 A사는 중국 진출에 앞서 중국에 상표를 미리 출원했지만, 얼마 안 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짝퉁'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 A사의 제품 외관을 비슷하게 모방한 제품이 전혀 다른 브랜드를 달고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상담을 통해 디자인 권리를 확보하면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국에 디자인을 추가 출원했다. 이후 보호원이 지원하는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해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 짝퉁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특허청은 A사의 사례처럼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854개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7년) 2만302개에 비해 1552건(8%) 늘어난 것으로, 정품단가 기준으로 157억원에 이른다. 평균 판매단가와 판매게시물 당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원에 달하는 액수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위조상품 고도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국내 기업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경우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과 유통차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과 대응방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국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표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 그룹, 징동닷컴, 아세안 지역 라자다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피해신고와 모니터링, 대응상담은 보호원 해외협력팀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