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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