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 중 ○○간편결제 플랫폼에 월 50만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 해외여행 때 별도의 환전 없이 상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간편결제는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생체인식)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에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월 30만원)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월 50만원)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해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 수준인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편결제로 외국환 결제업무도 허용한다. 이는 해외여행을 할 때 간편결제를 이용해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규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탈세 등을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제인데 간편결제는 이런 우려가 없으므로 혜택을 더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간편결제에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간편결제 단말기가 더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해 적용해주기로 했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제로 페이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짜인 금융결제업(전자금융업) 규율 체계는 기능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유연하게 품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편 방안을 이르면 2분기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금융혁신 간담회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2.25 kimsdo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