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입찰 물품계약에 이어 일반, 기술용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입찰 시 최대 2점에서 1.2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1점의 감점을 받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7∼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