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하면서, 같은 재판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영계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이 기업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신의칙 원칙이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다른 산업계로도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통상임금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는 1심에서 신의칙이 부정돼 패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신의칙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