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앞으로 도심부에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은 원래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대형 사업의 경우 속도를 내기 어렵고 일부 알박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작년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최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마련됐다.
이번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혁신지구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를 적용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발의된 토지보상법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기존 도시개발 등과 같이 사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편입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민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대개 토지 확보 시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하위 사업 중 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 강제수용을 수반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은 수용 요건이 아예 없고 민간개발은 토지 3분의 1을 매입한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의 경우 공영개발임에도 민간의 도시개발보다 더 엄격한 토지 수용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
토지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노리고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요건을 엄격하게 정했다"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앞으로 도심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일부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노리고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