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플랫폼 제공 기능(자료=금융위원회)
오픈 플랫폼 제공 기능(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사까지 금융결제시스템이 핀테크 기업에 개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모든 금융사, 통신사, 정부·공공기관의 API를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API는 특정 프로그램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이다. 금융회사가 공개형 API에 따라 미리 정한 명령어를 금융회사 시스템에 전송시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등 제3자가 지급결제(입·출금 및 이체) , 환율 조회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잔액확인' 명령서를 넣으면 통장 잔액을 확인해주는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다. 고객들은 사전동의만 거치면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결제시스템을 일부 계열사에만 개방했지만 최근엔 외부 핀테크 기업에도 개방하고 있다.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방하면 은행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오픈 API를 통해 자사 전산망을 활용하면 고객의 편의성이 커지고 신규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 또 오픈 API를 활용하면 다양한 핀테크 회사가 생겨날 수 있고 고객 편의성도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테크 기업 역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낮은 비용으로 혁신적인 금융 상품·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도 금융권의 API 개방을 의무화하거나 강력히 독려하는 추세다.

금융위도 지난 2016년 8월 은행권과 '은행권 공동 오픈 API'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참여 대상도 한정돼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전산망을 열어주는 범위가 은행마다 다르고 공개 정도도 낮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급결제 관련 분야의 개방과 통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외에도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야는 전 금융권,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표준 API'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API 개방도가 커지는 만큼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보보호·보안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API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사회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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