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세였던 기존 판례 변경
보험료 최소 1.2% 인상 가능성
연금수령 개시 연령 등 영향도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2.21      jjaeck9@yna.co.kr  (끝)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2.21 jjaeck9@yna.co.kr (끝)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추정치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년 만의 상향조정이어서 주목된다.

보험업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해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만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주장을 들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했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이 "가동연한을 63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 연령을 단정적으로 선언하지 말고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번 판결은 당장 보험업계와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최소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우리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 올 전망이다. 이외에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 및 제도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