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매뉴얼 발표
처벌 조항은 안둬 한계
'어디까지 직장 괴롭힘에 해당될까?'
고용노동부는 21일 매뉴얼을 발표했다. 소위 '양준호 법'으로 불리는 직장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다. 근무 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을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했다.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반영되면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가 차차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처벌 조항은 안둬 한계
'어디까지 직장 괴롭힘에 해당될까?'
고용노동부는 21일 매뉴얼을 발표했다. 소위 '양준호 법'으로 불리는 직장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다. 근무 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을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했다.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반영되면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가 차차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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