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닭 잡아 백숙을 해 먹은 것이다."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9개의 혐의 가운데 5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직원들과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