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기반 보완입법 완료 요구
인건비↑ 제조업 수익악화 우려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경총·한경연 반응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적용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재계는 일단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하지만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좀 더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 측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기간이 당초 재계가 요구한 1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번 합의만으로 당면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시공 기간 등을 고려하면 6개월 단위로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건설업체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1주일에 최대 16시간이나 줄었고, 당장 아파트 입주 예정일인 2019년 10월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조선업계도 선박 건조 시기 등을 고려하면 최소 1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집중 노동 시기나 프로젝트 기간이 짧은 식료품 제조·유통업이나 콘텐츠 제작 등 일부 업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업종과 관계 없이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전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개정했을 때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보완책을 함께 입법했어야 했는데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당장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 기간을 좀 늘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절충안을 도출한 것은 다행이지만 단위기간 1년 확대에 결론이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문제가 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것이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했다. 중앙회는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일·김수연기자 comja77@
인건비↑ 제조업 수익악화 우려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경총·한경연 반응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적용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에 대해 재계는 일단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하지만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좀 더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 측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는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기간이 당초 재계가 요구한 1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번 합의만으로 당면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시공 기간 등을 고려하면 6개월 단위로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 건설업체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1주일에 최대 16시간이나 줄었고, 당장 아파트 입주 예정일인 2019년 10월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조선업계도 선박 건조 시기 등을 고려하면 최소 1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집중 노동 시기나 프로젝트 기간이 짧은 식료품 제조·유통업이나 콘텐츠 제작 등 일부 업계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업종과 관계 없이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전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개정했을 때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보완책을 함께 입법했어야 했는데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당장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 기간을 좀 늘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절충안을 도출한 것은 다행이지만 단위기간 1년 확대에 결론이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문제가 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것이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했다. 중앙회는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후,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일·김수연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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