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논의 시작했지만 입장차 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등에 대한 정당별 이해관계가 달라 개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 과제는'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내에서 폭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을 처리하던 폐단이 사라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패스트트랙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여당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이라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을 강화하고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정치권의 폭력사태 등은 거의 사라졌지만 쟁점법안을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예산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여야 대립으로 시급한 법안의 발이 묶이는 일을 막고자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해두긴 했지만 처리기간이 최장 330일이나 되는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원회 장벽을 넘지 못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이견이 큰 선거제도 개편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330일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는 게 신속처리 법안이다. 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안 처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또는 150일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데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 동의 없이는 쉽지 않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패스트트랙 처리기한을 개정하더라도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21대 국회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등에 대한 정당별 이해관계가 달라 개정까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 과제는'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내에서 폭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을 처리하던 폐단이 사라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패스트트랙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여당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이라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1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을 강화하고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정치권의 폭력사태 등은 거의 사라졌지만 쟁점법안을 처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국회선진화법에서 예산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여야 대립으로 시급한 법안의 발이 묶이는 일을 막고자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해두긴 했지만 처리기간이 최장 330일이나 되는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원회 장벽을 넘지 못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이견이 큰 선거제도 개편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330일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일 난감하게 생각하는 게 신속처리 법안이다. 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안 처리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또는 150일까지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데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 동의 없이는 쉽지 않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패스트트랙 처리기한을 개정하더라도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21대 국회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