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해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20일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1205개 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146건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182건은 유형별로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 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또 182건 중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16건이었다.
이밖에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의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은 2452건이었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었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 3명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또 직원 281명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고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 절차를 밟는다.
이번 조사로 집계된 부정합격자는 13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할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책도 마련했다. 피해자는 55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채용단계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 경쟁 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공공기관(333개)·지방공공기관(634개)·기타공직유관단체(238)개 등 총 1453개 기관 중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248개를 제외한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이후 신규채용,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전수 조사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