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고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 보유하고 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고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 보유하고 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