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차정인 부산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해찬 대표는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보석 허가' 압박을 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전인 18일 경남지역에 총출동해 김 지사 구속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대규모 선심성 예산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구속된 김 지사를 구명하기 위해 '올인'하는 집권 여당의 이런 행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과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워왔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법치주의·헌법질서 훼손에는 묵묵부답이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정의이고 불리하면 적폐란 말인가. 그렇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겠는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반(反)법치주의 행태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행동이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다. 여론재판을 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이미 곳곳에서 질타와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 무시하는 유아독존식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청산되어야할 '적폐 중의 적폐'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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