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존 방안 노동부에 신고
민주노총 파업 예고… 반발 여전
국회 입법과정 난항 불가피할 듯

노·사·정 손은 잡았지만…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노·사·정 손은 잡았지만…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 절충안이 최종 도출됐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각각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안은 전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연장한 끝에 극적으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주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하게 했다. 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사노위에서 힘들게 마련한 합의안은 이후 국회로 넘겨져, 최종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 중이어서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계속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강행 시 내달 6일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로, 사업주가 단위 기간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단위 기간을 그 이상으로 늘리려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유·화학·ICT(정보통신기술) 등 일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한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단위 기간 3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는 1주에 연장근로(12시간)를 포함해 최장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3개월의 절반인 한 달 반 동안 1주 64시간 근무를 연속으로 할 수 있어 만성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계에선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임금이 7%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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