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학회에서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관련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방향과 예상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연간 약 620만건의 거래량 중 140만건만 확정일자 등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임대료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반의 과세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도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작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22.8%(153만호)는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지만 77.2%(520만호)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대부분인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신고 임대주택(520만호)은 수도권이 141만호, 지방이 379만호로 주로 지방에 많이 분포했다.

김 교수는 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인 반응이라 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신고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봤다.

직방 함영진 빅테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임대소득세 부담까지 커지게 될 경우 다가구 임대 등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은퇴자 등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전세가격이 약세여서 당장은 영향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출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주택 매매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민간 학회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주택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매매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민간 학회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주택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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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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