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양예원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및 협박을 당했고, 신체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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