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일(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고 밝히고,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의 통신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자체 불가능 = 그동안 정부는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사용자가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에 접속 시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안내 사이트(warning.or.kr)'로 연결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해외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기존 접속을 'http' 방식이 아닌 'https'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수정, 운영하기 시작한 뒤로 무용지물이 됐다.
방송통신위가 이번에 도입한 기술은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 이다. 이는 사이트 접속 과정에서 정보들이 암호화되기 전 단계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시 차단 사이트(warning.or.kr)로 유도해 연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 "단순 접속 차단" vs 이용자 "인터넷 검열" =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불법영상물, 도박 사이트,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입맛에 따라 국민들을 감시하려 한다는 게 국민들의 걱정"이라며 "정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려는 게 아니라 설정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욱 방통위 위원은 "핵심은 불법 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뒤에 숨는 행위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아무리 불법적 내용을 담은 서버를 차단한다고 해도 그 중 성인물처럼 합법적 콘텐츠도 있을 것이니 이런 것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완전히 불법적인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검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의 사이트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12만명이 동의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는 만큼, 자칫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성인 동영상 등도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