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서울 13.8%·강남 23% 올라
보유세 부담 최대 50% 늘듯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급등했다.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또 가뜩이나 위축된 상가 시장이 더 침체에 빠지거나 임대료 폭등으로 영세상인들이 외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공시지가가 더 올라 정부의 집중적인 세금 폭탄의 표적이 됐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의 최대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땅값이 가장 싼 곳으로 기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전국 공시지가가 11년만에 최대 폭 오르면서 전국에 땅을 소유한 모든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최대 2배(100%)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은퇴한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 중에서는 주택에 이어 상가까지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욱·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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