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도로 이전했다"며 "제주도로 회사를 이전하며 본사 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엔엑스씨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에 대해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