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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