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 중 한 곳이다.
법원측에 따르면 배당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뤄졌다. 배제 대상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건이 이미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지만,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할 박남천(52·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내리 재판업무만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돼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형사합의부가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정식 재판은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4월에나 시작할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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