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별로 충청조합이 71억1100만원, 중서북부조합이 55억5100만원, 충남조합이 2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합의합 후 투찰했다.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 비율을 미리 정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9%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담합한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섰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섰다. 이들은 99%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관수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돼 국가기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