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2년 만에 금액기준으로 10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 기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온실가스 거래량은 573만톤에서 2932만톤으로 약 5배 수준으로, 거래금액은 631억원에서 6123억원으로 약 10배로 성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가격도 이 제도 도입 첫해(2015년) 톤당 1만1007원에서 마지막 해(2017년) 2만879원으로 약 2배가 됐다.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8629만톤)은 국가 전체 배출량(21억225만톤)의 80.2%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8864만톤)가 최종할당량 기준으로 41%를 차지했고 이어 철강(3억1815만톤, 19%), 석유화학(1억5580만톤, 9%), 시멘트(1억3401만톤, 8%), 정유(6286만톤, 4%) 순이었다.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했다.
할당대상 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 계획 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이다.
3만4000t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7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 기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온실가스 거래량은 573만톤에서 2932만톤으로 약 5배 수준으로, 거래금액은 631억원에서 6123억원으로 약 10배로 성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가격도 이 제도 도입 첫해(2015년) 톤당 1만1007원에서 마지막 해(2017년) 2만879원으로 약 2배가 됐다.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8629만톤)은 국가 전체 배출량(21억225만톤)의 80.2%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8864만톤)가 최종할당량 기준으로 41%를 차지했고 이어 철강(3억1815만톤, 19%), 석유화학(1억5580만톤, 9%), 시멘트(1억3401만톤, 8%), 정유(6286만톤, 4%) 순이었다.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했다.
할당대상 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 계획 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이다.
3만4000t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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